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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유형 : 국내단행본
서명 / 저자 : 南北韓 經濟交流協力法規集 : 南韓法 및 北韓法 / 한국무역협회 남북교역반
단체저자 : 한국. 무역협회. 남북교역반
KFTA
발행사항 : 서울 : 한국무역협회, 1993
형태사항 : 264 p. ; 25 cm
총서사항 : 진흥 ; 93-29
키워드 : 남북교류, 경제교류, 남북협력, 법규, 법규집
일반주기2 : 구입
청구기호 : 322.8311 무64나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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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정보

〈남한법규〉
Ⅰ.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= 3
1.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
제1조 목적 = 9
제2조 정의 = 9
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= 10
제4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설치 = 10
제5조 협의회의 구성 = 10
제6조 협의회의 기능 = 11
제7조 협의회의 의사 = 11
제8조 실무위원회 = 12
제9조 남·북한 왕래 = 14
제10조 해외동포의 출입보장 = 19
제11조 남·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 = 22
제12조 교역당사자 = 24
제13조 반출·반입의 승인 = 24
제14조 교역대상 물품의 공고 = 26
제15조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등 = 26
제16조 협력당사자 = 27
제17조 협력사업의 승인 = 30
제18조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등 = 31
제19조 결제업무의 취급기관 = 33
제20조 수송장비의 운행 = 34
제21조 수송장비등의 출입관리 = 34
제22조 통신역무의 제공 = 36
제23조 검역등 = 37
제24조 남북교류·협력의 지원 = 38
제25조 협조요청 = 38
제26조 다른법률의 준용 = 38
제27조 벌칙 = 42
제28조 양벌규정 = 44
제29조 형의 감경 = 44
제30조 북한주민의제 = 44
부칙 = 44
2.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
제1장 총칙
제1조 목적 = 9
제2조 출입장소 = 9
제2장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
제3조 협의회의 기능 = 11
제4조 의견의 청취 = 12
제5조 수당등 = 12
제6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= 12
제7조 실무위원회의 기능 = 13
제8조 준용규정등 = 13
제3장 남북한 왕래 등
제9조 증명서의 규격 및 기재사항 = 14
제10조 증명서의 발급신청 = 15
제11조 대리신청 = 16
제12조 증명서의 발급의 협의 = 17
제13조 편의제공 = 17
제14조 증명서의 재발급 = 18
제15조 동반자녀의 병기 = 18
제16조 방문기간 = 18
제17조 증명서의 반납등 = 19
제18조 재외국민의 북한왕래 = 19
제19조 접촉승인신청 = 20
제20조 특례조치 = 22
제21조 출입심사공무원 = 22
제22조 출입심사 = 22
제23조 심사확인 = 23
제24조 휴대금지품의 고시 = 23
제4장 교역
제25조 교역당사자의 지정 = 24
제26조 반출·반입의 승인신청 = 24
제27조 변경승인사항등 = 25
제28조 교역대상물품의 공고 = 26
제29조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= 26
제5장 협력사업
제30조 협력사업자 승인의 요건 = 27
제31조 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 = 28
제32조 협력사업자 승인의 취소 = 28
제33조 취소절차 = 29
제34조 협력사업의 승인신청 = 30
제35조 협력사업의 승인요건 = 30
제36조 협력사업의 승인 = 31
제37조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= 31
제38조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 = 32
제39조 외국환거래가 수반되는 교류 및 협력 = 33
제6장 보칙
제40조 결제업무취급기관지정요건 = 33
제41조 결제업무의 범위·방법 및 절차 = 34
제42조 수송장비운행의 승인신청 = 34
제43조 운행의 승인기준 = 34
제44조 협의등 = 35
제45조 운행승인서 발급 = 36
제46조 통신역무의 제공 = 36
제47조 통신역무의 요금 = 36
제48조 통신역무의 취급절차 = 37
제49조 수당등 = 38
제50조 다른법률의 준용 = 38
제51조 남한과 북한간에 반출·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= 40
제52조 휴대품 등에 대한 과세특례 = 41
제53조 남북교류협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 = 41
부칙 = 44
3.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
제1장 총칙
제1조 목적 = 9
제2조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= 15
제3조 재외국민등의 신분증명 = 16
제4조 방문증명서의 재발급신청서 = 18
제5조 방문기간연장신청서 = 18
제6조 북한방문신고서등 = 19
제7조 북한주민접촉신고서등 = 20
제8조 출입신고서등 = 22
제9조 협력사업자승인증 = 27
제10조 수송장비운행승인서 = 36
부칙 = 44
Ⅱ. 남북협력기금법 = 47
1.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
제1조 목적 = 51
제2조 정의 = 51
제3조 기금의 설치 = 51
제4조 기금의 재원 = 51
제5조 장기차입 = 52
제6조 채권발행 = 52
제7조 기금의 운용·관리 = 53
제8조 기금의 용도 = 54
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= 59
제10조 일시차입 = 60
제11조 보고 및 환수 = 61
제12조 여유자금의 운용 = 62
제13조 이익 및 결손의 처리 = 63
제14조 감독 및 명령 = 63
부칙 = 64
2.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
제1조 목적 = 51
제2조 기금의 재원 = 51
제3조 채권의 발행 = 52
제4조 채권사무의 취급 = 53
제5조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= 53
제6조 기금의 운용계획 = 54
제7조 기금의 지원등의 절차 = 55
제8조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 = 57
제9조 지원의 방법 = 59
제10조 비지정통화 = 59
제11조 회계기관의 임명통지 = 59
제12조 기금의 회계년도 = 60
제13조 기금계정의 설치 = 60
제14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= 60
제15조 결산보고서 = 61
제16조 기금의 계리 = 61
제17조 기금의 사용계획·결과보고 = 61
제18조 기금의 환수 = 62
제19조 여유자금의 운용 = 62
부칙 = 64
3.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
제1조 목적 = 51
제2조 협의회 의결사항 = 55
제3조 경미한 사항 = 56
부칙 = 64
Ⅲ.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= 65
제1장 총칙
제1조 목적 = 69
제2조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무 = 69
제3조 기금의 운용상황보고 = 69
제2장 기금의 관리
제4조 결산보고서의 제출 = 69
제5조 위탁수수료 = 69
제6조 여유자금의 운용등 = 69
제3장 기금의 업무
제7조 업무의 종류 = 69
제8조 채무의 조정 = 70
제4장 무상지원
제1절 주민왕래자금
제9조 지원대상 = 70
제10조 지원조건 = 71
제11조 지원의 우선순위 = 71
제12조 지원한도 = 71
제13조 지원절차 = 71
제14조 지원통화 = 71
제15조 지원자금의 관리 = 72
제16조 기금의 사용계획·결과보고 = 72
제17조 예외취급 = 72
제2절 문화·학술·체육협력지원자금
제18조 지원대상 = 72
제19조 지원한도 = 72
제20조 지원절차 = 72
제21조 지원자금 관리 = 73
제22조 지원신청 변경 = 73
제23조 지원자금 사용결과 보고 = 73
제24조 지원통화 = 73
제25조 예외취급 = 73
제5장 손실보조
제26조 손실보조 대상 = 73
제27조 보조할 손실의 범위 = 74
제28조 배당금손실의 인정 = 74
제29조 손실보조 약정절차 = 74
제30조 업무취급 수수료 = 74
제31조 손실보조약정의 효력 = 74
제32조 반출 및 송금이행 통지 = 75
제33조 손실보조약정의 내용변경 = 75
제34조 업무취급수수료의 환급 = 75
제35조 손실보조신청 = 75
제36조 손실보조금 지급 = 75
제37조 면책 = 75
제38조 소실보조약정 해지 = 76
제39조 손실보조금의 반환 = 76
제40조 대위권 = 76
제41조 회수금 통지 = 76
제42조 회수금의 납부 = 76
제43조 채권행사에 관한 보고 = 77
제6장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
제44조 대출대상 = 77
제45조 대출비율 = 77
제46조 대출조건 = 77
제47조 시전협의 = 77
제48조 대출절차 = 78
제49조 사업보고 = 78
제50조 대출금 상환 = 78
제51조 대출조건 변경 = 78
제52조 예외취급 = 79
제2절 반출·반입자금대출등
제53조 반출·반입자금대출 = 79
제54조 결과보고 = 79
제7장 채무보증
제55조 보증대상 = 79
제56조 보증조건 및 방법 = 79
제57조 보증절차 = 80
제8장 금융기관지원업무
제1절 금융기관손실보전
제58조 손실보전 대상 = 80
제59조 손실보전 신청등 = 80
제60조 보전이자율등 = 81
제2절 금융기관융자자금 및 미결제채권인수
제61조 지원대상 = 81
제62조 지원절차 = 81
제63조 지원조건 = 81
제3절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
제64조 북한원화의 인수신청 = 81
제65조 인수조건등 = 81
제66조 북한원화의 환전 = 81
제9장 민족공동체회복지원
제67조 지원대상 = 82
제68조 지원방법 및 절차 = 82
제69조 지원금액·지원조건 = 82
제10장 보칙
제70조 외국환업무의 취급 = 82
제71조 기금의 출연 = 82
제72조 기금운용관리사무세칙등 = 82
Ⅳ. 남북한왕래주민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= 83
Ⅴ. 남북한왕래주민의휴대품검사및반출입요령 = 87
제1장 총칙
제1조 목적 = 91
제2조 적용대상 = 91
제2장 휴대품 검사
제3조 휴대품신고서 제출 = 91
제4조 회폐등의 신고 = 91
제5조 휴대품검사 = 91
제6조 검사방법 = 91
제3장 휴대품 반출입
제7조 휴대품 반출입허용의 범위 = 92
제8조 반출입규제물품 = 92
제9조 반출입규제물품 등의 처리 = 92
제4장 과세
제10조 반입휴대품에 대한 과세 = 92
제5장 승무원의 휴대품처리등
제11조 승무원의 반출입 휴대품처리 = 92
제12조 관세법등 관세규정 준용 = 93
부칙 = 93
Ⅵ.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= 95
제1조 교역대상물품의 공고 = 99
제2조 반출·입의 승인 = 99
제3조 반출·입 승인실적의 보고 = 99
제4조 기타 반출승인 절차 = 99
부칙 = 99
Ⅶ. 남북교역물품통관요령 = 101
제1조 목적 = 105
제2조 용어의 정의 = 105
제3조 적용범위 = 105
제4조 물품의 장치 = 105
제5조 반입절차 = 105
제6조 관세 = 105
제7조 내국세등 = 106
제8조 물품가격의 결정 = 106
제9조 원산지표시 부착 = 106
제10조 반출절차 = 106
제11조 구비조건의 확인 = 106
제12조 남북교역물품 표시 = 106
제13조 반출입통계 = 106
제14조 보고 = 107
제15조 준용규정 = 107
부칙 = 107
〈북한법규〉
Ⅰ. 외국인투자법 = 109
Ⅱ. 합영법 및 합영법시행세칙 = 115
합영법
제1장 합영의 기본 = 119
제2장 합영회사의 조직 = 121
제3장 리사회와 관리성원 = 127
제4장 결산과 분배 = 135
제5장 합영회사의 해산과 분쟁해결 = 137
합영법시행세칙
제1장 일반규정 = 119
제2장 합영회사의 조직과 등록 = 121
제3장 출자 = 125
제4장 이사회와 관리성원 = 127
제5장 물자구입과 제품판매 = 129
제6장 로력관리 = 132
제7장 재정관리 = 133
제8장 결산과 분배 = 135
제9장 합영회사의 존속기간과 해산 = 137
제10장 분쟁해결 = 139
Ⅲ. 합작법 = 141
Ⅳ. 외국인기업법 = 145
제1장 외국인기업법의 기본 = 149
제2장 외국인기업의 창설 = 149
제3장 외국인기업의 경영활동 = 150
제4장 외국인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= 151
Ⅴ. 자유경제무역지대법 = 153
제1장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의 기본 = 157
제2장 관리기관의 권한과 임무 = 157
제3장 경제활동 조건의 보장 = 158
제4장 관세 = 159
제5장 통화, 금융 = 160
제6장 담보 및 특혜 = 160
제7장 분쟁해결 = 161
Ⅵ.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= 163
제1장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의 기본 = 167
제2장 기업소득세 = 167
제3장 개인소득세 = 169
제4장 재산세 = 170
제5장 상속세 = 170
제6장 거래세 = 171
제7장 지방세 = 172
제8장 제재 및 신소청원 = 173
부록1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세률표 = 173
부록2 증여에 의한 소득세률표 = 174
부록3 재산세의 세률표 = 174
부록4 상속세의 세률표 = 174
부록5 거래세의 세률표 = 174
부록6 지방세액표 = 174
Ⅶ. 외화관리법 = 177
제1장 외화관리법의 기본 = 181
제2장 외화의 리용 = 181
제3장 외화의 반출입 = 182
제4장 제재 = 183
Ⅷ. 토지임대법 = 185
토지임대법
제1장 토지임대법의 기본 = 189
제2장 토지의 임대방법 = 189
제3장 토지이용권의 양도와 저장 = 190
제4장 토지의 임대료와 사용료 = 192
제5장 토지이용권의 반환 = 192
제6장 제재 및 분쟁해결 = 193
Ⅸ. 합영회사소득세법 및 합영회사소득세법세칙 = 195
1. 합영회사소득세 = 197
2. 합영회사소득세법세칙 = 197
Ⅹ. 외국인소득세법 및 외국인소득세법세칙 = 201
1. 외국인소득세법 = 203
2. 외국인소득세법세칙 = 203
XI. 사회주의 헌법(경제분야만 발췌) = 211
XII. 참고
1.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관련 법체계 = 217
2. 북한과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 비교 = 218
1. 북한주민접촉 = 227
2. 북한방문 = 233
3. 반출입 = 239
4. 협력사업 = 245
5. 남북협력기금 = 2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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